디지털 자산, 어떻게 구분할까요?

6분 소요2025-12-31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으로 디지털 자산의 종류가 급격히 늘면서, “이 자산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도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눈 밝은 몇몇 국가들은 이미 제도화의 일환으로 디지털 자산을 규격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 금융감독기구(FINMA)는 디지털 자산을 경제적 기능에 따라 ▲지급형(Payment) ▲유틸리티(Utility) ▲자산형(Asset)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교환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으로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개념을 도입하며 제도권 규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에는 국경이 없지만,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국가들은 법체계와 규제 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동일한 디지털 자산이라도 분류와 규율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분류가 중요한 이유


분류는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 적용되는 규제, 공시 의무, 투자자 보호 장치, 거래 가능 방식에 직접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으로 판단되면 발행·유통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해당 디지털 자산이 특정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도구(유틸리티)의 일종으로 해석되면 서비스 이용 구조와 토큰의 실제 사용처가 무엇인지가 규제의 핵심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지급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지급형 토큰(Payment tokens)은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교환의 매개로 쓰이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가치 저장과 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정 서비스의 이용권이나 배당 청구권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어떤 토큰이 결제에 쓰인다”는 사실만으로 지급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프로젝트가 결제를 홍보하더라도 실제 사용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고, 투자·투기 목적 보유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은 특정 플랫폼·디앱(DApp)·네트워크에서 기능을 수행하거나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서비스 이용료 지불, 네트워크 수수료(가스), 특정 기능 사용 권한, 거버넌스 참여 등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사용처가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지, 실제 사용자와 수요가 형성되는지, 토큰이 없어도 서비스가 운영 가능한 구조인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과 토큰의 기술적 구분


‘코인(Coin)’과 ‘토큰(Token)’은 기능 분류(지급형/유틸리티/증권형)와는 결이 다른 기술적 구분입니다.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메인넷)를 보유하면 코인, 다른 메인넷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발행되면 토큰으로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ETH)은 메인넷이 있어 코인으로 분류되며,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된 다수의 디앱 자산은 토큰으로 불립니다. 다만 투자 판단에서는 “코인인가 토큰인가”보다 “토큰이 어떤 권리·수익·의무를 발생시키는가”가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형 토큰과 토큰 증권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은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이나 금융투자상품의 권리·가치를 토큰 형태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권리’입니다. 이익 배당 청구권, 의결권, 상환 청구권, 지분에 준하는 권리처럼 경제적 실질이 증권과 유사하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시장 규제 틀 안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분산원장 기술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디지털 자산이지만 본질이 증권인 만큼, 발행·유통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공시, 불공정거래 규율 등)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가 흐려지는 하이브리드 토큰


하이브리드 토큰(Hybrid tokens)은 지급형·유틸리티·증권형 중 둘 이상의 성격이 결합된 사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틸리티 토큰이 서비스 내 용도를 넘어 외부에서 사실상 결제 수단처럼 쓰이기도 하고, 특정 자산과 연동되는 구조(예: 일부 스테이블 코인)는 ‘지급’의 성격과 ‘가치 연동’의 성격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규제기관은 명칭보다 경제적 실질, 판매 방식(투자 기대를 조성했는지), 권리 구조(배당·상환·지분 성격이 있는지), 중앙화된 발행·상환 주체의 역할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스스로 점검할 체크포인트


- 이 토큰을 보유하면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단순 사용권인지, 수익·배당·상환 청구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토큰의 ‘사용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백서의 설명과 실제 서비스·이용 지표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 발행·상환·통제가 누구에게 있는지: 특정 주체가 임의로 발행량, 상환, 동결 등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합니다.

- 판매 과정에서 ‘투자 수익’을 핵심으로 내세웠는지: 마케팅 방식과 권리 구조는 분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국가별 규율 차이: 해외에서 통용되는 분류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외양이나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막상 그 기능과 권리 구조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엇에 쓰이도록 설계되었는지', '보유하면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지', '어떤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분해 두면, 디지털 자산 규제 적용으로 낭패를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동향 및 일반적인 교육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투자 권유 또는 특정 디지털 자산의 매수·매도를 추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콘텐츠를 이용한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