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자산에 대한 연방증권법 적용지침 명확화(번역본)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2026.3.17. 발표한 “암호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 해석 지침”(Application of Federal Securities Laws to Crypto Assets)을 번역하여 제공해드립니다.
특정 유형의 암호자산과 암호자산이 결부되는 특정 거래에 미국의 증권 법령이 적용되는 방식을 한층 더명확히 하는 이번 지침은 즉시 발효되는 해석 규칙으로서, 포괄적인 시장-구조 입법을 추진 중인 의회의 노력을 보충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 해석에는 SEC가 단독으로 추진하던 “Project Crypto”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석 지침은 “투자계약” 요소인 Howey test를 적용했던 종전 실무진의 해석과 성명을 대체하면서, 위원회 수준의 ‘해석 규칙’으로 상향된 것으로서, 암호자산들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자체로는 증권이 아닌 비-증권 암호자산이 투자계약 적용 대상이 되는 상황과 투자계약 적용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다루면서; 에어드롭, 채굴, 스테이킹, 래핑에 대해서도 증권 법령 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석 지침에서는 ‘디지털자산’(digital asset) 대신 ‘암호자산’(crypto 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단어 중복을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예: ‘디지털 상품’인 암호자산).
SEC의 해석 지침(규칙)은, 트럼프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시장 워킹그룹(PWG)이 발표한 “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부문 리더십 강화”라는 보고서(2025.7)에서 권고한 바에 따라, Crypto Task Force 주관하에 기존의 증권 규칙과 제도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미국 규제 당국의 크립토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 수준과 더불어 법리적 논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여서, 미국 의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해석 지침 분석 자료까지 포함하여 번역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번역·정리: Peterzen (@업비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한 사이버 전략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