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TCC 증권 토큰화 서비스에 대한 미국 SEC의 비조치 의견서

by 이해붕조회 652026-01-14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14178호(2025.1.23.) 및 동 행정명령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시장 워킹그룹의 보고서 및 권고에 따라 “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부문 리더십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Crypto Task Force 주관하에 종전 증권 규칙과 제도를 현대화하려는 “Project Crypto”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증권예탁결제원에 해당하는 DTCC가 그 자회사인 DTC를 통해 추진하게 될 예탁 증권의 토큰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SEC 보좌진이 해당 서비스 운영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위원회에 법 집행 조치를 권고(건의)하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No-Action Letter). 


한편, 미국에서는 사실상 미국의 ‘디지털 금융 상법’이라 할 통일상법전(UCC) 2022년 개정판이 제안된 이래, 델라웨어, 뉴욕주 등 33개 이상의 주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2025년 말 기준). UCC 2022년 개정판 제12조는 디지털자산을 “통제 가능한 전자적 기록”(Controllable Electronic Records, C.E.R.)이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증권 중개기관을 통한 투자증권(Investment Securities)의 간접 보유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제8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UCC 제8조는 간접 보유되는 증권에 대한 권리(Security Entitlement),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권계정에 입고된 모든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므로, 토큰화된 증권 역시 수탁기관 계정에 입고되면 제8조의 보호를 받는 ‘금융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DTC는 이 제8조의 적용을 받는 ‘증권 중개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내용도 비-조치 요청 서한에 담겨 있습니다. DTCC 토큰화 서비스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발부는, 파일럿으로 운영될 서비스에 대해 증권거래법에 따라 제정된 제반 규정의 적용 면제를 허용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2025.11.27.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발행 및 유통 체계 정비를 골자로 하는 「전자증권법 개정법률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된 상황이므로, 미국에서의 증권 토큰화 사업과 관계된 SEC의 비-조치 의견서에 담긴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번역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 번역·정리: Peterzen (@업비트)